사조위 소속 국토부 → 국무총리로 , 위원장은 위원 중 공무원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 임명
위원 수 12 명 → 13 명 이내로 늘려 유가족 대표회의가 선출한 사람 사조위에 참여
김원이 의원 “ 사조위 이해충돌 문제 방지하고 유가족과 소통하면서 진상규명 할 것 ”

[로컬세계 = 김명진 기자] 지난해 12 월 발생한 항공참사의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항공 · 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구성을 두고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 사조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참사 유족들이 선출한 사람을 사조위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이같은 내용의 항공 ·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참사에 대해 전문가들은 항공사 귀책뿐만 아니라 공항 내 둔덕의 콘크리트 설계 , 조류 충돌 방지 활동 등 공항 시설물 및 공항 환경에 대한 객관적이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즉 , 무안공항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부산지방항공청 ,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공항공사 등이 감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
그러나 현행법상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사조위는 국토교통부 소속이다 . 현재 조사위원장은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이며 , 전 · 현직 국토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이 조사위에 참여하고 있다 .
이에 유가족들은 참사의 책임 의혹이 있는 부처가 ‘ 셀프 조사 ’ 를 하고 있으며 , 피해당사자인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도 부재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
한편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미국은 항공 ·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인 연방교통안전위원회 (NTSB) 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 캐나다 , 호주 등도 교통안전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운영한다 .
이에 개정안은 항공 · 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현행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
또한 , 사조위 위원 수를 현행 12 명 이내에서 13 명 이내로 늘리는 한편 , 비상임위원 중 1 명은 유가족 및 피해자 가족대표 회의가 선출한 사람을 국무총리가 위촉하여 유가족 및 피해자의 의견을 사조위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
해당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1 개월 후 시행하도록 했으며 , 법의 시행에 따라 유가족 및 피해자 가족대표 회의가 선출한 비상임위원 1 명을 사조위에 참여시키도록 했다 .
더불어민주당 항공참사 피해가족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원이 의원은 “이번 참사 관련 국토부는 콘크리트 둔덕 관리 책임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사조위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하고 , 유가족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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