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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지난 3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일제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총 53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금정구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6억 6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옐로카펫, 과속경보표지판, 노란신호등, 횡단보도 투광기 등 어린이보호구역 15개소의 교통안전시설물 109개를 정비했다.
더불어 지난해 10월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배부된 형광색 가방 덮개 ‘어린이 안전벨트 금정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환경조성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올해 금정구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예산 12억1300만원을 확보해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지정과 노후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등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는 11월까지 시행한다.
우선 초등학교 앞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 7개소에 무인 과속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며, 어린이보호구역 6개소에 교통사고예방과 운전자 주의환기를 위한 노란신호등, 과속경보표지판, 보행우선도로, 컬러 유도선 등 교통안전시설물 23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초 금정구·금정경찰서·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학교 관계자가 실시했던 어린이보호구역 합동점검에서 요청된 18건의 시설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코로나19로 연기되어 온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되면서 학교 앞 불법 주정차집중단속도 실시될 예정이다.
정미영 구청장은 “금정구의 미래이자 희망인 어린이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등하굣길과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정구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22개 초등학교에서 활동할 학생안전계도요원 125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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