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전경. 오영균 기자. |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갈등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들의 현 모습이다.
더민주 대전시의원 16명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던 지난 2014년 6월 24일 제7대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를 열고 민주적 절차 및 자율적 합의에 따라 모든 당선자에게 기회를 배려하고자 전반기 원구성에 참여한 당선자는 후반기 원구성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단 예산결산위원장의 중요성을 감안해 박정현 의원의 후반기 원구성 참여는 예외로 뒀다.
합의에 따라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해 6개 상임의원장을 더민주 소속 시의원들이 역임했다. 후반기에도 더민주 소속 8명이 원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6월24일 대전시당 회의실에서 시의원 1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후반기 의장단과 원구성과 관련해 전반기 원구성에 들지 못한 의원들이 합의안 이행을 요구했다. 전반기 양보에 따른 후반기 보상을 요구한 것.
그러자 일부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더민주 대전시당은 전반기 회기가 끝나는 6월 30일까지 의장단과 원구성을 위해 갈등을 봉합하려고 했지만 7월 1일 김경훈 의원(전반기 운영위원장)이 의회사무처에 의장 후보등록을 마치며 내홍은 더욱 불거졌다.
의장후보로 등록한 김경훈 의원에게 합의안 위반 등을 물어보기 위해 통화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 6월 24일 의원총회에서 이탈한 의원 2명에게 이에 대해 물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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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당시 16명 의원 전원이 합의한 의결사항. 오영균 기자. |
A의원은 합의안 위반 여부에 대해 “합의안 작성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16명 의원 중 초선이 11명인데 초선들이 합의서를 만들어 와서 재선 이상 의원들에게 논의도 없이 서명을 요구했다”며 “당시 이의제기를 하며 지금 서명하지만 후반기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B의원도 비슷한 입장이다. 당시 합의가 잘못된 것인만큼 민주적으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힘을 얻기가 어렵다. 초선의원들의 밀어붙이기식 합의가 부당하다면 합의 당시 문제제기와 함께 다시 논의했어야 했다. 강제적 합의가 아닌 상황에서 부당한 내용이 있었다면 서명 자체를 안했어야 했다. 이를 알면서도 서명한 것 자체가 합의를 지키겠다는 의미와 다름 없기 때문이다.
한편 더민주 대전시당은 김경훈 의원의 의장후보 출마에 대해 당규 제10호 14조에 명시된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명백한 해당행위로 보고 지난 4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김경훈 의원 징계에 대한 제소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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