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주소지 관할 구·시·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3월 22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구·시·군청에 말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내달 1일 최종 확정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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