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3일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23일까지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심, 4대문 안 등 공회전 중점 제한지역인 2772곳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에는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시는 이번 집중 단속을 위해 4개 반 총 16명의 단속반을 운영해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단속 기간 동안에는 25개 자치구별 학교주변, 터미널, 관광지, 주차장 등에서도 집중단속을 한다. 공회전 발견시 중지토록 경고 조치하고 중지하지 않을 시엔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달부터는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공회전 단속도 시작한다. 집진장치 등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사용해 정비하며 과도한 공회전을 할 경우 적발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신대현 시 기후대기과장은 “정비업소와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중점제한지역 단속을 실시해 미세먼지를 저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