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주민세, 전단 한 장으로 해결” 안내자료 배포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부산 북구는 8월 한 달간 2025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기간을 맞아 납세자 혼선을 줄이고 자율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북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부 대상이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2,500원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북구 관내에서 사업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며,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초과 면적에 대해 1㎡당 250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1일까지이며, 전국 은행은 물론 위택스 누리집, 지방세입계좌, 자동이체,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북구는 주민들이 복잡한 세목 구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전단 ‘헷갈리는 주민세, 이 한 장으로 끝!’을 제작·배포하며 납세 편의를 높이고 있다.
전단에는 납세의무자, 세액, 납부방법 외에도 주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이 정리돼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이 없어도 납부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세대주는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납부 대상’이라는 답이 제시됐으며, ‘급여에서 주민세가 빠져나간다’는 문의에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주민세는 지방소득세이며, 이번 주민세와는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가게와 집, 둘 다 납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각각 별도의 세목으로 모두 납부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북구 관계자는 “주민세는 도로, 치안, 복지 등 주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세목별 납부 대상과 방법이 다른 만큼 안내 내용을 꼭 확인하고 납부 기한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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