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선갑 서울시의원. |
행정자치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각각 76.0%와 24.0%에서 2014년 79.9%와 20.1%로 국세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에서 의존수입(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34.6%에서 2014년 42.3%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2003년 지방비 부담 비율은 34%였으나 2013년에는 40%로 상승하고 있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적신호가 들어온 지 오래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세의 비율을 확대해 지자체의 자체 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재정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예산·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발전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수방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방세 비중(21%)을 OECD 평균 지방세 비중(40%) 수준으로 개선되도록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고 나섰다.
김 의원 “지방자치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서 중앙정부의 기속을 벗어나 각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자율적으로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전반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체계 개편과 지방재정법 개정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