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0억원 지원, 해수부 전체의 48% 차지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고유가와 물류비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유류세 지원이 지역 해운업계의 숨통을 틔우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산 등록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1분기 유류세 보조금 지급이 본격 추진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 1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다. 신청은 3월 3일부터 9일까지 접수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한다.
지난해 12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은 2026년 2월 말까지 연장됐다. 경유 세율은 현행 10%가 적용되며, 보조금은 리터당 292.665원이 지원된다.
부산해수청이 2025년 한 해 동안 지원한 유류세 보조금은 총 80억원으로, 40개사 107척이 혜택을 받았다. 분기별 지원액은 약 20억원 수준으로, 이는 해양수산부 전체 유류세 보조금 지급액 168억원의 48%에 달한다.
부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 정태섭은 “2026년에도 8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분기별로 신속히 지급해 지역 선사를 적극 지원하고,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유류비는 해운 원가의 핵심 변수다. 지원이 단기 처방에 머물지 않고, 지역 해운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구조적 대책과 병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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