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진행된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제수·선물용 수산물의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3주간 원산지 위반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과 합동으로 유명 수산시장,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굴비, 옥돔, 민어, 어란 등 제수·선물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밀수,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불법 유통, 수입·제조업체의 원산지 증명서 허위 발급, 매점·매석 등 사재기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법처리가 이뤄질 방침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추석 명절 국민 먹거리 안전과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반 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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