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장성군) |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전남 장성군이 민족 대 명절 추석을 맞아 9월 1일 부터 30일 까지 장성사랑상품권 할인율과 개인 구매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 중 카드 형 상품권은 15%, 종이 상품권은 10% 할인율을 적용한다.
개인 상품권 구매 한도는 카드‧종이 상품권 합산 100만 원까지 로 증액하되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44개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종이형 상품권은 농협, 광주은행, 신협 등 지역 내 23개 판매 대행점에서 구입 가능하며, 카드형 상품권은 휴대전화 앱 ‘지역사랑상품권 착(Chak)’을 설치한 뒤 카드를 발급‧충전하거나, 판매 대행점에서 구입과 충전을 진행할 수 있다.
김한종 군수는 “이번 장성사랑상품권 한시 할인율‧ 구매 한도 상향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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