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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사 전경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는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참가자 200명)을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 12명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275개를 제작·유포하거나 이를 방조한 20대 A씨를 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검거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활동 중인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서 신상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시도하고 음란사진을 전송한 20대 B씨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검거 지난 26일 구속했다.
A씨는 ’23. 5월경부터 ’24. 6월경까지 자신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등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SNS 일상사진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264개를 직접 제작 유포하며 텔레그램 참여자들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 11명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11개를 유포하도록 방조했다.
B씨는 ’23. 8월경부터 ’24. 5월경까지 자신이 가입한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 허위영상물과 신상정보(사진, 이름, 연락처 등)가 유출된 피해자를 상대로 텔레그램으로 수차례 음란사진을 전송하였고 ‘발신번호제한표시’ 전화도 여러차례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초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 자신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 게시됐다는 청소년의 피해신고와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 신상정보가 유출되어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는 고소장을 각각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들을 추적·검거하였고, 피해자 보호조치 및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재유포 방지를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긴급 삭제·차단 및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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