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요금 면제·체육시설 감면 등 다양한 혜택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시 남구는 지난 1일 ‘2025년 남구 지방세 우수납세자’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부산광역시 남구 우수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개인은 매년 200만 원, 법인은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성실납세자 중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선정됐다. 올해는 개인 부문에서 홍정인 씨와 이미숙 씨, 법인 부문에서 ㈜광진케이블과 ㈜우진메디텍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납세자에게는 남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 요금 1년간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구 주최 행사 시 초청 및 편의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지난 5월 일부 개정된 조례에 따라 남구 공공체육시설 개인 사용료 30%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1년간 면제, 제증명 수수료 일부 1년간 50% 감면 혜택도 추가됐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우수납세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모범적인 자세로 납세 의무를 다해 주신 분들”이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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