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시교육청은 관내 일선학교와 교육청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교육관련 업체, 운동부 학부모 등 교육가족 6000여명에게 설날을 맞아 ‘청렴서한문’을 발송했다.
19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청렴서한문’을 통해 교육관련 급식·시설·현장학습 업체와 초·중·고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학교 운영 위탁업체와 강사 등을 대상으로 금품이나 선물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더불어 이제까지 잘못된 관행과 온정주의로 인해 제공해 오던 금품이나 향응 등을 근절하고 만약 학교관계자가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부조리신고센터로 신고하며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원은 보장한다.
아울러 대전교육청은 바르고 공정한 교육문화를 만들기 위해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해 알선.청탁행위 금지 와 부패공직자의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설동호 교육감은 “청렴이 곧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경쟁력이라는 신념과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깨끗한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전 교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대전 교육가족과 시민들의 꾸준한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