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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
마리나선박(요트, 보트 등)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의한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마라나선박이 영업용으로 등록됐는지 여부는 등록증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식별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국민들이 보험가입과 안전점검이 완료된 마리나선박을 이용하게 해 불법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단속 또한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방안을 마련했다.
마리나선박 대여업 사업자 및 일반인 대상으로 한 선호도 투표를 통해대상 선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깃발 형식의 표식으로 했고,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선박 표식 제도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강용석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앞으로 마리나선박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에 대한 캠페인 활동도 병행하고 해양경찰과 정기적 단속을 통해 불법이 근절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며, "국민들도 요트, 보트 등을 이용할 시에는 표식을 확인해 주시고, 불법 영업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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