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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폭주족 단속 현장 |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 해운대구는 여름철 차량과 오토바이의 폭주, 굉음으로 밤잠을 설치는 주민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해운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와 합동으로 굉음·폭주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3개 기관은 지난해 8월 협약을 체결한 후 소음측정기, 적외선 카메라 등을 활용하고 경찰청 기동순찰대를 동원, 단속을 펼쳤으며 2020년 3회 34건, 2021년 1회 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하지만 단속 유형별로 보면 불법구조변경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주민이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소음 위반은 거의 적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소음기를 불법개조하지 않고 법적기준을 준수해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차의 경우도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등 현행 이륜차 소음기 기준과 주민체감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이륜차의 제작 시 소음허용 정도를 강화해 이륜차의 정상적인 운행이 굉음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관련법령의 개정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 구민이 국민청원에 ‘오토바이(이륜차) 소음 단속’을 올려 이날 현재 839명의 동의를 받았다.
홍순헌 구청장은 “지속적으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해 쾌적한 안전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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