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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 사하소방서(서장 신현수)는 지난 27일 오후 5시 28분 경 하단동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하면서 큰 피해를 막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화재는 거주자가 가스레인지 위 냄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외출한 사이 화재가 발생해 지나가는 시민이 화재 경보음을 듣고 119에 신고하여 소방대에 의해 진화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 이후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이다.
사하소방서 예방지도담당은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할 것”을 당부했으며, “화재 예방·초기 진화에 큰 도움이 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 가정의 안전을 지키기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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