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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8시 40분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신호대교 인근 해상에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무면허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소유자 B씨(61년생, 남)와 조종자 C씨(61년생, 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저녁 명지파출소 연안구조정이 해상 순찰 중 등록판을 부착하지 않고 낚시 중이던 A호(1.14톤, 60마력, 모터보트, 승선원 4명)를 발견하고 B씨와 C씨를 상대로 위법사항을 확인한 것이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최대 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는 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를 받아야 하며, 무면허로 조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안전한 레저문화 조성을 위해 무면허‧정원초과‧구명조끼 미착용 등 수상레저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