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정현기자]인천지법 민사 11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친목계 지인들에게 복어알이 섞인지 모르고 홍어내장탕을 끊여 나눠 먹게 해 숨지게 한 식당주인부부에게 유족들과 나머지 피해자에게 위자료와 장례비 등 총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2월 21일 인천의 한 해물탕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친목회 계원 7명은 계원인 A씨의 여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저녁모임을 하면서 홍어내장탕을 시켜먹었다.
계원들 중 C씨(63, 여)는 집으로 돌아온 뒤 갑자기 혀가 뻣뻣하게 굳는 증상에 급히 종합병원을 응급실를 찾았으나 정확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었다.
C씨는 다음날 오전 3시경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증세를 보였고 의료진은 급히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사상태에 빠졌다.
같은날 같은 음식을 먹은 B씨(56 여)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씨를 검시한 의사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진단했다.
이날 재판부에서 함께 식사한 이들의 증언에 의하면 홍어내장탕을 나눠 먹고 집으로 돌아간 뒤 약 2~3시간 사이로 이들에게도 비슷한 증상이 있어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홍어내장탕을 먹으면서 숨진 B씨와 뇌사에 빠진 C씨 등은 건더기와 국물 등을 다 먹었으며 나머지 계원들은 국물이나 내장탕 맛이 이상해 먹지 않아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수사에서도 이들 계원들이 먹은 홍어 내장탕에 독성을 제거하지 않은 복어 알이 섞인 홍어내장탕을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은 식당주인이 친목계원들이 식사하기 10일전 평소 자신이 거래하고 있던 어류 도매상에서 홍어회와 홍어 내장을 주문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주문을 받은 도매상은 포장을 하면서 실수로 옆에 있던 북어알이 담긴 흰색 봉투도 같이 담은 것으로 밝혀졌다.
식당주인은 이날 받은 홍어 내장과 복어알을 택배를 받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냉동실에 보관한 뒤 사건 당일 독성을 제거하지 않은 복어알을 홍어내장과 함께 넣고 조리했다.
검찰은 식당주인인 A씨의 여동생과 홍어 내장 공급업체 업주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고 이들은 각각 금고 6∼10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받았다.
숨진 B씨의 남편과 자녀 2명, 뇌사 상태인 C씨와 남편, 자녀 2명 등 모두 7명은 형사 판결과 별도로 식당주인 부부와 식당 명의자인 A씨를 상대로 총 2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 7명 중 혼수상태인 C씨가 치료비와 간병비 등이 고려돼 가장 많은 7000여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식당주인 부부는 먹기에 적합한 음식 재료인지 확인하고 조리해야 했다”며 “홍어내장탕을 조리할 때까지 복어알이 섞여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조리했고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식당 명의자인 A씨의 경우 식당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책임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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