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체용 시 방학기간도 계약기간에 포함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한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내달부터 시행한다.
28일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정규교사의 결원기간에 방학과 휴업기간이 포함될 경우 이를 대처하는 기간제 교사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과 학생지도, 관련 업무 등을 고려해 해당 기간 임용할 수 있다.
또한 6개월 이상 임용되는 기간제 교사는 해당 교과와 생활지도, 상당 등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수를 받을 경우 학교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기간제 교사가 방학 전후로 기간을 나눠 계약함으로써 발생하는 신분불안 요소가 사라지고 자율연수가 확대되는 등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수업방법 개선과 생활지도 강화 등 학교 교육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설동호 교육감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이 보다 안정된 여건 속에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사기진작과 전문성 신장을 통해 한층 더 행복한 대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