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주덕신 기자]평택시의회는 21일 부터 오는 12월 21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18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올해 집행부의 업무현황 및 사업 추진실태를 파악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대안을 찾는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 및 1조원 규모의 2017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집행부의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다룰 예정이다.
시의회는 지난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 3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안 및 시정질문을 대비하여 집행부의 주요사업 추진에 대해 현장활동을 실시한 바 있으며 각 의원별로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시정질문 자료를 검토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22일에는 ‘평택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 심사,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12월 2일은 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 질문을 실시한다.
이번 정례회에 다뤄지는 총 24건의 조례안 중 5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이다. 김인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서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2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2월 3일부터 12일(6일간)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고 13일부터 20일(6일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와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한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1일에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7년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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