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라안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파면됐다. 헌정 사상 첫 번째이다. 박 대통령은 이에 따라 청와대에서 나와야 한다. 또한 탄핵이 인용되면서 5월 대통령 선거가 이뤄질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남용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 유형별로 정리해 심리했다.
헌재는 이 가운데 박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형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사인’인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무산시키는 등 국정농단 의혹을 해소하지 않은 점도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수호의지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문건을 최서원(최순실)에게 전달했다. 최서원이 대통령 직무활동에 관여하고 공직후보자를 추천해 인사가 이뤄졌다.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도움을 줬다”며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최서원 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과 직위를 남용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헌재는 문화체육부 노태강 국장 해임 등 공무원 임명권 남용과 세월호 사태에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정윤희 문건 사태 당시 조한규 세계일보 사장 해임 개입 여부는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의 파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공무상 비밀 누설행위와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 자체만으로도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이 이를 어겼다는 해석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지, 최순실을 뽑은 건 아니다.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자신만이 사용하지 않고 이를 사인에게 넘긴 것은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며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는 헌법 제1조 2항 국민주권주의와 제67조 대의제의 원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 일정은 조기대선으로 치러진다. 대통령이 판결 등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는 헌법조항과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라는 공직선거법 따른 것.
황교안 권한대행은 오는 20일까지 선거일을 정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5월 9일을 유력한 대선일로 보고 있다.
대선일을 9일로 가정하면 관련일정은 법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진다. 도지사나 시장 등 대선 후보들은 선거일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과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가 대상이다. 또한 아직 대선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홍준표 경남지사도 대선에 뛰어든다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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