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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제공. |
군은 무더위쉼터 운영, 그늘막 설치,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홍보, 독거노인 보호, 온열질환 감시체계운영, 취약사업장 현장행정 등을 통해 폭염 피해 예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건설공사업체 및 군 건설협의회에서는 관내 시가지를 중심으로 살수차량을 동원해 열 식히기에 나섰다.
조형천 협의회장은 “무더위시간대(14:00~17:00)에는 휴식을 유도해 사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장기정 안전재난과장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무더위쉼터를 활용해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 등 폭염대응 행동요령을 숙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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