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는 오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농촌민박 15개 업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개정에 따라 교육 이수가 법적 의무화됨에 따른 것이다. 교육 미 이수 시에는 최고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내용은 친절 서비스 마인드 향상과 소방안전, 식품위생 교육 등 모두 3개 분야로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숙박과 소방안전, 식품위생 등 농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이 마련돼 농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의 편의 도모, 불만 감소 등 농촌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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