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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중앙시장2길(공주청과 앞) 단속구간. |
[로컬세계 정연익 기자]강원 강릉시는 중앙시장2길(명동로, 성남 곶감전~성남하나로마트 사이) 내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단속을 18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구간은 중앙시장2길 내 400m 구간으로 일방통행 도로 양쪽으로 상가들이 밀집해 있고 인도 위 불법주정차로 인해 차량통행이 혼잡한 지역이다.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은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일·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카메라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중앙시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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