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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 전경. |
[로컬세계=이태술 기자] 전북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대주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일부 패소 판결에 대해서 민간사업자와 대주단의 부당함을 재판부에 관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22일 의회 동의 및 대출약정 승인 절차를 거친 민간사업자와 남원시 간 실시협약을 무효로 볼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음을 들어 남원시가 408억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시는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협약 해지 시 남원시가 대출원리금을 배상하게 되어 있는 등 위법한 독소조항이 포함된 실시협약으로 처음부터 강행법규 위반으로 협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 삼안이라는 대기업을 대표사로 앞세워 과도한 수요예측과 사업 수익구조 왜곡으로 기망적 자금 조달을 계획하고 대출금액을 부풀렸음에도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 주식회사에서는 사업 타당성, 수요예측 등 사업계획에 대한 검증 없이 남원시의 신용보강을 빌미로 민간사업자에게 PF 대출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은 대주단 측의 과실 또한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1심 판결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경기가 안 좋아 먹고 살기 팍팍한데 민간개발사업이 잘되면 이익은 민간기업이 가져가고 사업이 안되면 사업 포기로 남원시가 혈세로 손실을 부담하는 거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시 관계자는 “대주단의 과실이 1심 재판부를 통하여 판단되지 않은 부분과 부당함을 재판부에 호소하고 소송대리인과 협의 법적 대응 논리를 보강하겠다”며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고 시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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