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서울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국유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관리소는 가을철 입산객이 증가하면서 잣과 버섯, 약초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허가 없이 가져가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주요 임산물 생산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산림 내에서 취사·화기 사용, 쓰레기 투기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단속한다.
산림 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그 밖의 위법행위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안선용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산행 시 산림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불법 채취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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