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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사당동 1051-23번지 건설현장에서 포크레인이 살수작업 없이 땅파기 작업을 하고 있다. ©로컬세계 |
K건설사는 지난달부터 사당동 1051-23번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을 짓기 위한 공사에 들어갔다. 현재 기존 건물 철거가 완료돼 땅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역주민들은 건축 공사과정에서 각종 불법이 자행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사장 주변에 휀스가 설치돼 있지 않아 보행권 등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땅파기로 비산먼지가 주변을 뒤덮는데 살수차를 동원한 먼지 제거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자가 현장을 찾은 지난 18일 공사현장은 휀스가 완벽히 설치되지 않았으며 살수차 없이 땅파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공사현장을 지날 때마다 먼지를 피하기 위해 크게 돌아가거나 급한 이들은 입을 손으로 막은 채 재빨리 지나쳐 갔다.
주민 A씨는 “먼지와 소음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며 “이곳은 모든 게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여전히 우리 사회는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구청에서 적극적인 관리 감독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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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의 안전을 위한 휀스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다. © 로컬세계 |
기자가 휀스와 비산먼지의 불법 문제를 제기하자 “이 같은 문제가 불법인줄 알지만 현재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만 단속권이 있으며 땅을 팔 때 생기는 비산먼지와 휀스 문제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변명했다.
동작구는 해당 공사현장에서 불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변명만 한 채 이를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주민들의 민원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구청이 주민들의 안전보다 건설사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 C씨는 “주민들이 불편한데도 구청에서는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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