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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
관세청은 11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4주간,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중국 광군제(11월 11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4일) 등 연말 대규모 할인 행사 시기에 해외직구 급증이 예상되는 시기에 진행되며, 국민들이 짝퉁을 진품으로 오해하여 구매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 특송과 우편뿐만 아니라 일반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반입경로를 가리지 않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위조 화장품, 전기제품, 식품 등 위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의류, 잡화 등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군도 강력한 단속을 할 예정이다.
또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K-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도 적극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며, 짝퉁 물품은 구매한 수량·금액에 관계없이 적발되면 전량 폐기된다.
관세청은 소비자들에게 판매정보에서 짝퉁 관련 은어(SA급, 레플리카, 정품로스, 미러, 미투 등)가 사용되거나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될 경우 구매를 자제하도록 당부하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권리자가 권리사항을 세관에 미리 신고하면, 세관은 이를 활용하여 지재권 침해물품을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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