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최대 1천만 원 포상금 지급
국민 참여 통한 해양 안보 사각지대 해소 목표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바다를 통한 안보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해양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조기 대응과 실질적인 차단 효과를 거두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경찰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경은 대북 연관 선박의 제재 회피 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차원의 감시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신고포상금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대북제재 선박 간 유류 환적 △북한산 수산물·석탄 밀반입·밀출 △중고 선박의 북한 판매 △외국적 선박의 무단 북한 입항 등이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관계 확인과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건당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는 국민과 함께 해양 안보를 지키는 제도인 만큼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해양 안보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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