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오정희 기자]서울 성동구는 8월 주민세 균등분 2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8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주(6000원) 및 성동구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6만2500원)와 법인(6만2500~62만5000원,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적용)이다.
납부 고지서는 8월 10일 이후 주소지와 사업소로 우편 또는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될 예정이다. 납부기한인 8월 31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붙는다.
주민세 균등분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ARS(1599-3900) 및 편의점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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