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라안일 기자]한일군사정보협정(GSOMIA)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내일 양국이 서명을 한 협정을 교환하면 바로 발효된다. 야권은 탄핵을 앞둔 대통령이 국회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안를 포함해 법률안, 대통령령안 등 모두 52건의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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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은 e-브리핑 화면캡처. |
한일 GSOMIA는 양국간 군사비밀정보 공유를 허용한다.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측은 제공자의 승인 없이 제3국 등에 이를 공개하거나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군사비밀정보 전달 시 이중 봉인 봉투나 비밀분류등급에 적절한 암호체계를 이용해야 한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23일 국방부에서 협정 서명식을 갖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일본측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자로 나선다. 양측이 협정서를 교환하면 곧바로 발효된다.
야권은 일방적인 한일 GSOMIA 체결에 반발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방금 전 국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가결됐다고 한다. 최순실 등 범죄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고 검찰에 의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현직 대통령이 과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같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할 자격과 권한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퇴진을 앞두고 국회와 전혀 협의없이, 국회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야3당은 일본과의 역사적 정리 없이 이번 협정에 동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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