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1월 30일까지 사용…재판매·현금화 시 전액 환수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대구시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기준 확정에 따라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시민 215만1천 명(91.3%)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1인당 10만 원씩, 총 2,151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이로써 대구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는 1차 4,647억 원을 포함해 총 6,798억 원 규모가 됐다.
2차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재산세,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약 90% 국민에게 지급되며,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사용 기한은 1차와 2차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급 대상은 고액자산가를 제외한다. 가구원 전체의 2024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원은 모두 제외된다. 또 가구원 전체의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일 때 최종적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 가구 구성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원칙으로 하며,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로 보지만 부모·형제자매는 별도 가구로 본다.
소비쿠폰은 원칙적으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농어촌 지역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예외적으로 군위군의 하나로마트 8곳과 달성군의 로컬푸드직매장 2곳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중고거래를 통한 재판매, 현금화, 양도 행위가 적발되면 전액 환수되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또 위장가맹점이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장가맹점이 의심될 경우 영수증과 상호명, 현장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 신고하면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2차 소비쿠폰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급되는 만큼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구시 자체 소비진작 대책과 맞물려 지역경제 회복에 시너지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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