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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지난 7일 오후 1시 40분경 광안리 요트장 입구에서 요트와 어선이 충돌해 요트조종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항해 중이던 A호(9.77톤, 연안복합, 승선원 2척)가 요트경기장으로 입항하던 수척의 요트를 지그재그로 피하다가 상기 요트를 충돌했으며, 이 과정에서 요트조종자가 왼쪽 무릎에 타박상을 입었고 이를 A호 선장이 부산해경으로 신고 했다.
출동한 광안리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은 선원들의 안전 상태를 우선 확인했으며, A호와 요트는 음주운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했다.
또한 이날 오후 6시 35분경 백운포 앞 바다에 낚시를 하는 보트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부산항내에서 레저 활동을 한 A씨(73년생, 남)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경 지인과 함께 고무보트(접이식, 9.9마력)를 타고 백운포에서 출항해 오후 6시까지 백운포 앞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낚시를 하는 등 수상 레저 활동을 했다.
부산항 내에서 해상교통에 장애가 되는 수상레저 활동을 할 때에는 부산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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