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대전시는 주택가격 상승 및 매매와 전세 간 중개보수의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대전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조례시행에 따라 매매가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의 주택 중개에 적용됐던 기존 0.9%의 중개보수 요율은 0.5% 이내로, 전세가 3억원에서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낮아진다.
나머지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며 최종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한도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계약자들이 협의해 결정하며 조례 적용시점은 이날 계약체결분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종전의 경우 3억원에 해당하는 주택거래를 했을 때 매매는 120만원, 임대는 240만원의 중개보수료가 발생돼 오히려 임대 거래의 중개보수료가 많은 이른바 역전 현상이 발생했었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매매와 전세가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소하고 이사를 미뤄왔던 시민들의 주택거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중개업계와 ‘직무연찬회 및 교육’등을 통해 시정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협업관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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