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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수상레저 신고 하지 않고 활동한 A씨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검거. |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지난 30일 신고를 하지 않고 원거리수상레저 활동을 한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5경 군부대로부터 거제 앞바다에서 용호항 방면으로 30노트 가까운 속력으로 운항하는 모터보트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추적, 오후 7시 5분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입항한 모터보트를확인하고 운항자를 검거했다.
A씨는 당일 아침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출항하여 통영시 소재 욕지도 부근에서 레저활동 후 요트경기장으로 돌아왔는데 수영만에서 욕지도까지는 60해리가 넘어, 10해리 이상 활동시 신고해야 하는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한 것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원거리활동 신고는 안전한 레저활동과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하므로 10해리 이상의 원거리 활동 때에는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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