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 수영구는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 후속 조치로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야간 광안리해수욕장에서의 '음주 등 행위 금지 명령'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지침과 성수기 대비 방역 대책 강화 필요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해수욕장 개장시간 외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음주·취식을 금지한다.
이는 감염병 환자 등의 추적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된 해수욕장에 대한 방역과 예방에 대한 조치다.
반면, 민락수변공원은 7월초부터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2m 거리두기 청테이프존 560개, 안전 휀스 540m, 출입구 QR코드 인증제를 시행, 확진자 발생 시 동선 파악이 가능하도록 관리해 왔다.
이번 코로나19 방역 후속 조치 계획에 따라 CCTV 4대 추가 설치와 QR코드 출입시간을 저녁 12시까지 운영하고, 이후 출입구를 완전폐쇄 조치한다.
더불어 5급 이상 모든 간부공무원(36명)들이 여름성수기인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일 4명 1개 조로 민락수변공원 특별근무에 발 벗고 나서는 등 고강도 거리두기를 적극 추진해 코로나19로부터 더욱 안전한 민락수변공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민락수변공원 일대의 지역상권을 외면할 수 없으며, 외면해서도 안된다"며 "민락수변공원 출입 QR코드 인증제 도입, CCTV 추가 설치 등 다양한 정책 발굴을 통해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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