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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25일 의장접견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법상 ‘안건신속처리제도’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제도’등에 대한 개정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로컬세계 박민 기자] |
정 의장은 이날 국회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마 20명 정도가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요구할 경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75일 뒤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등 신속처리 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재적 의원 60%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고 심사 시한도 최소 330일이 걸린다.
정 의장은 중재안에 대한 야당 설득작업을 묻는 질문에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합의하도록 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도 논의하겠다고 했다”며 “설득의 문제가 아니고 논의하는 거다. 입법기관으로 양심에 따라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승민·정두언 의원이 참여에 대한 질문에 “여야 의원들이 많이들 그렇게 했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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