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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전경. |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으로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이 2명으로 제한되면서 주간에 음주운전이 많을 것으로 판단, 11일부터 낮에도 불시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휴가철인 지난달부터 40주간 낮에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4건으로 휴가 전 같은 기간보다 75%(6건)가 늘었다.
경찰은 주간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부산의 주요 행락지 및 식당가 일대를 중심으로 불시 주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단속시 리프트 경광등작동 및 라바콘 등 안전장비를 최대한 많이 설치해 가시적인 활동으로 음주운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 음주감지 과정에 코로나19 감염 등 시민불안을 최소화 하기 위해 비접촉 음주감지를 활용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부산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행위이며, 현재 음주단속 기준인 0.03%는 점심시간 소주 1~2잔의 반주도 단속될 수 있으니 음주를 했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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