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학원이나 학부모들 사이에서 여전히 ‘영어유치원’이란 명칭이 사용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5일 밝혔다.
유아대상어학원에서 유치원과 비슷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소위 ‘영어유치원’이란 명칭을 사용하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이 아닌 시설에서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이 금지되는 명칭의 예는 ▲영어유치원 ▲preschool ▲kindergarten ▲nursery school 등이다.
‘영어유치원’은 일반 유치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정규교육과정 운영상 영어 과목 편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동문 교육장은 "앞으로도 담당 부서인 운영지원과와 평생교육체육과를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론 옥외 광고판과 플래카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전화 연결음 멘트 등을 점검하고 이런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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