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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수산해양청은 ’23년 2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해양수산청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3년 2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원은 ’23년 3월부터 5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가 대상이며,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접수하여 심사를 거쳐 6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유류세보조금은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 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연장되어 리터(ℓ)당 152.37원을 지급하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리터(ℓ)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경유 가격이 하향 안정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4월 30일자로 지원을 종료하고 4월 30일까지 구매분에 한해 지급한다.
* (유가정보시스템 제공 자료) 경유의 평균 판매 가격은 올해 1월 둘째 주부터 리터(ℓ)당 1,500원대로 하락, 5월 셋째 주에는 1,400원대로 진입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영세한 지역 내항화물선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함과 더불어 부정 수급 방지와 투명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http://www.portbusan.go.kr) 알림 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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