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16일부터 연말까지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서 지역 양식장 등에서의 장애인 감금·폭행·임금 갈취 행위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여성 승무원 등 대상 성폭력 범죄 △하급선원 폭행 및 하선 요구 묵살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남해해경청은 부산 등 소속 5개 해양경찰서에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애인 인권단체 등과 협력해 피해사례 파악에도 나선다.
피해자에게는 필요 시 임시숙소와 긴급부대비를 지원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해 2차 피해 방지, 법률 상담, 경제적 지원 등 각종 제도를 통해 인권 보호에도 힘쓸 방침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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