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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율 및 음주사고 재범자 비율.(경찰청 제공) |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지만 최근 5년 간 전국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 사고가 43%를 차지하는 등 재범률이 매우 높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인식과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이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별 단속은 음주사고가 잦은 취약지역을 선정해 경찰관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투입해 주·야간, 심야시간대에도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지속 실시한다.
또 각 경찰서별로 주1회 이상 동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하여 면밀히 수사하고 상습 음주운전자 등 재범의 우려가 크고 비난가능성이 큰 운전자의 차량 몰수를 위한 차량 압수 범위를 확대한다.
더불어 음주운전이 중대범죄라는 엄격성 및 처벌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정형 상향을 추진하고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5%를 0.03%로 단속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법상 면회취소 범위도 기존 3회 위반에서 2회 위반으로 강화하고 고속도로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 시 바로 면허를 취소시킬 방침이다.
부산경찰청은 음주운전 형사처분 강화,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 강화, 음주운전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 등의 음주운전 근절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의무교육 시간을 연장하는 등 음주운전 교육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축제장 등 음주체험 안경을 활용한 찾아가는 체험교육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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