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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즈링 서비스 포스터. 사진은 선관위 홈페이지 화면 캡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25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본격적인 선거운동 돌입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31일부터 가능해 일주일간 예열을 마친 뒤 본격 레이스에 돌입한다.
국회의원선거 출마자는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는 후보자는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또한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지난 23일 유승민, 이재오 의원 등 비박계 의원들이 공천배제에 반발해 새누리당을 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기간 개실인 31일 이전에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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