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김장수 기자] 자동차세 1년분을 미리 납부하면 전체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마포구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마포구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2회로 나눠 후불로 납부하는 기존 납부방법 대신 1년 분 자동차세를 이달 31일까지 한 번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연납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마포구청 세무2과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e-tax)에서도 신고 가능하다.
작년에 연납신청을 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대상자로 처리돼 고지서 발부 시 납부하면 되며 납부는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e-tax(이택스), 편의점,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재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 푼이라도 세금을 절약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해마다 신청이 늘고 있다.”며,“많은 분들이 연납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