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무인기) 활용 계곡 내 단상설치 등 사각지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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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
[로컬세계 고기훈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인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단속은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가평 용추계곡 등 16개 주요 계곡에 위치한 11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수사사항은 ▲계곡 내 단상 등 불법시설물 설치 ▲계곡의 흐르는 물을 가두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하는 행위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행위 ▲계곡 내 오수 무단 방류행위 등이다.
불법시설물 설치 등 하천법 위반행위는 적발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적발 시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따른다.
이번 수사는 지난 해 11월 하천법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특사경은 드론(무인기)를 활용해 계곡 내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펴 볼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매년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깨끗한 자연환경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불법업소에 대해서 강력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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