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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장기 미사용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같은 제도를 신설해 금융사에 일제히 공문을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장기 미사용 계좌 자동 거래 중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대상은 예금 잔액이 1만 원 미만에 1년 이상, 1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에 2년 이상,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에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 등이 해당된다.
자동으로 거래가 중지되면 해당 계좌의 잔액 인출은 물론 이체도 불가능해지며, 거래 중지를 풀기 위해서는 은행 창구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도 대포통장 악용 사례가 줄지 않을 경우, 자동화기기 안면인식 기능 탑재 등의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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