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전경. |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특례시는 2023년 12월 말 기준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의 납부 기한은 3개월 연장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별도 신청이 없이 7월 말까지 납부가 가능하지만 신고는 4월 30까지 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자치단체별로 안분(일정한 비율에 따라 고르게 나눔) 신고·납부하고,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했다.
이 밖에도 재해·도난·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납부 기한 연장은 납세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납부 기한 연장과는 별도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4월 30일까지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온라인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 할 수 있으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신고 대상 법인이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어 위택스 접속 지연이 우려될 수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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