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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대구시가 직접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구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이 제도에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대구시가 전액 부담하고 다른 보험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8개 항목이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2000만원으로 현재 안전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대구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다각적으로 펼쳐 보험 관련 세부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 속 불의의 재난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높아진 안전욕구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한 안전보장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안전시책을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달 제263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내년 1월 중 보험사를 선정해 2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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