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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대상·범위는 관내에 사업장이 있으면서 2017년 중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고, 12월말 종사가 수가 10인 이상인 광업 및 제조업체이다.
실태조사는 조사원의 방문면접 및 인터넷 조사를 통해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를 비롯해 연간 출하액 및 수입액, 영업비용, 유형자산 등 총 15개 항목을 조사한다. 이는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산업 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앞서 조사대상 사업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담당공무원과 조사원이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지침을 정확하게 숙지해 내실있는 통계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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