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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경상북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에 나선다.(대구시 제공) |
이번 합동점검은 한뿌리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대구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방법과 관련 장비 관리 및 기술적 업무를 공유하고 경북도는 점검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등 상호 최적의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된다.
지난해 합동점검에는 49만8926대의 자동차를 점검해 기준 초과차량 548대의 차량을 적발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는 점검차량 36만5827대 가운데 기준초과차량 453대를 개선 조치했다.
더불어 배출가스 과다발생 신고차량 총 2757대의 차량 소유자에게는 자율적 차량 개선정비를 안내했다.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가 개선명령을 미이행 시 10일 이하의 운행정지 명령 및 고발조치와 함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합동점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영상촬영기를 이용한 점검과 자동차 공회전 단속 등을 실시해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데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환경정책과장은 “시·도민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일조한다는 생각으로 차량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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